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2026년 기준으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 챙겨 갈 서류를 정리합니다. 금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개념만 설명하고, 정확한 판정은 신청 뒤 지자체 심사로 결정됩니다.
자격은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거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을 둔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셋째가 소득인정액인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1]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처럼 연금 형태가 아닌 급여를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직역연금과 관련이 있다면 누리집의 종류별 표를 보거나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1]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셉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을 셀 때 근로소득은 먼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더해집니다.[2]
재산은 집과 땅 같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뒤 부채를 제하고 연 4%를 12로 나눠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2]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월 100%로 소득에 잡히니 유의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된 차나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하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2]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기초연금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판정은 신청 뒤 공적 자료로 조사한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기와 장소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예를 들어 11월생이면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생일 전달에 미리 다녀오면 생일 달부터 심사가 이어집니다.
신청 장소는 세 곳입니다.[3]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3]
챙겨 갈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이면 본인·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부부 모두 받을 때는 동의하면 한 사람 통장만 가능 |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방문 신청 때 지참 |
| 전·월세 계약서 | 해당하는 사람만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창구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전산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신청한 뒤에 알아둘 것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4]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어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기준이 바뀌어 대상이 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서를 낼 때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누리집의 이의신청 안내를 참고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시~18시)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묻습니다.[4]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에 새로 정해지므로, 이 글의 숫자는 2026년에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식, 신청 시기·장소·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완: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주소지와 달라도 됩니다’ 표현을 지우고, 고가 자동차의 소득 환산 기준과 예외를 기초연금 누리집 설명에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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