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60세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봉사형 활동이나 근로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활동비나 급여를 받습니다. 유형별 참여 자격부터 신청이 막히는 경우, 신청 시기와 장소, 선발 뒤 절차까지 공식 안내에 맞춰 차례로 살펴봅니다.
유형과 참여 자격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유형별로 나이 조건을 먼저 봅니다. 2026년 사업의 모집 공고에서 복지부가 밝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유형 | 참여 자격 | 활동 내용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포함)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등 |
| 노인역량활용사업 | 60세 이상 | 공공시설 운영지원, 안전·보건·돌봄 분야 전문서비스 |
| 공동체사업단 | 60세 이상 | 소규모 매장·제조·서비스 사업단에서 근로 |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 구인 기업에 연결, 상담 후 구직신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 안내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연령이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으로 적혀 있어 유형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60~64세라면 신청 전에 수행기관에 해당 유형의 연령 기준을 확인합니다.[3]
노인공익활동사업은 평균 11개월 동안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활동하고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을 때는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2] 노인역량활용사업은 10개월 참여에 월 63만 4천 원의 활동비를 받고 주휴·연차수당은 별도입니다.[3]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나이가 맞아도 다음에 해당하면 선발에서 빠집니다.[2][3]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교육·주거급여만 받는 분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 형태인 노인역량활용사업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선발될 수 있음)
-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이미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노인일자리 사업 안에서는 유형끼리 중복 참여 불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노인역량활용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취업 지원은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역량활용)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은 신청하지 못합니다.[4]
신청 시기
다음 해 참여자는 그 전해 연말에 한꺼번에 모집합니다. 2026년 참여자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했고, 시·군·구 사정에 따라 시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1] 따라서 2027년에 참여하려면 2026년 11월 즈음부터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와 가까운 수행기관 게시판을 살펴야 합니다. 수행기관은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냅니다.[2]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연말 모집과 별개로 수행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구직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라 시기에 덜 묶입니다.[4] 모집 기간을 놓쳤다면 상담 전화 1544-3388로 거주지 수행기관을 안내받아 추가 모집이 있는지 묻는 것이 빠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 방문 신청: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같은 수행기관에 가서 참여신청서를 씁니다. 한 번 내면 여러 유형에 통합 신청됩니다.[1][2]
-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에서 일자리 신청하기 메뉴로 들어가 일자리를 검색해 접수하고, 접수내역 확인과 참여신청서 제출까지 같은 메뉴에서 합니다.[5] 개발원 홈페이지를 흉내 낸 사이트가 있었다는 안내가 있으니 주소를 꼭 확인합니다.
- 전화 상담: 1544-3388로 걸면 전화를 건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1]
신청하면 수행기관이 개별 상담을 하고 참여자 선발기준표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이 기준입니다.[1] 2026년 참여자의 경우 결과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 사이에 접수 기관이 개별 통보했습니다.
선발된 뒤 해야 할 일
선발되면 활동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활동교육 12시간과 안전교육 6시간 이상,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소양교육 5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2][3] 교육 일정은 수행기관이 알려 줍니다.
받는 활동비나 급여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건강보험 자격, 다른 복지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업 유형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걸리는 것이 있으면 신청 전에 수행기관과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 2026년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유형별 사업 안내, 노인일자리 여기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완: 선발 제외 기준에 인지지원등급과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 조건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대로 고치고,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기초연금 소득 반영 설명을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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