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가진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느 은행에 돈을 맡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입니다
예금보험공사(kdic.or.kr) 홈페이지의 제도·정책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한도 페이지에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예금자 1인당 1억원이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이나 여러 상품에 나눠 넣어도 그 은행 안에서는 모두 합쳐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외화예금도 이 1억원 안에 들어갑니다.[1]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가 안내합니다.[4] 그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을 먼저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을 보호합니다.[1]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은행에 정기예금 9,000만원이 있고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긴 시점까지 붙은 이자가 300만원이라면 합계가 1억원 안이므로 보호 범위 안입니다. 다만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실제로 받는 이자는 약정이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1] 같은 은행에 예금 두 개를 합쳐 1억 2,000만원이 있다면 1억원까지만 보호되고 2,000만원은 보호 밖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은행에 넣은 돈은 그 은행에서 다시 1억원까지 따로 보호됩니다.
따로 1억원씩 보호되는 것
퇴직연금(DC형, IRP)에 예금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분리해 각각 1인당 1억원까지 별도로 보호됩니다.[1]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정기예금 1억원과 IRP 예금 5천만원이 있으면 두 금액이 각각 보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변액보험은 약관의 최저보증 보험금과 특약만 보호됩니다.[2]
| 구분 | 보호 방식 |
|---|---|
| 예·적금, 외화예금 |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합산해 1인당 1억원 |
| DC형·IRP 예금 운용분 | 일반 예금과 분리해 1인당 1억원 |
| 연금저축(신탁·보험) | 일반 예금과 분리해 1인당 1억원 |
| 사고보험금 | 일반 예금과 분리해 1인당 1억원 |
|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는 상품 | 보호 대상 아님 |
내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제도·정책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보호대상금융상품검색으로 들어갑니다.
- 금융권역(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종금)을 고르고, 회사명 찾기에서 거래 금융회사를 선택합니다.
- 상품명을 입력해 검색하거나, 회사명을 눌러 그 회사의 보호 상품 목록을 봅니다.
이 목록은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로 만들어지며, 기준일 이후에 새로 나온 상품은 아직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목록에 없으면 가입 전 금융회사 창구에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직접 묻고, 상품설명서에 예금보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호 대상 상품은 가입 서류와 안내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문구와 예금보호 표시를 붙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표시가 없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내용은 같은 메뉴의 예금자보호제도 FAQ에 질문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3]
읽을 때 주의할 점
- 한도는 사람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같은 은행에 넣으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한 사람 명의로 1억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1]
-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운영하는 별도 기금이 보호합니다. 보호 한도와 범위는 해당 중앙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증권사 CMA, 펀드, 주가연계증권처럼 운용 결과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3]
-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한 뒤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전액 보장은 아닙니다.[1]
이 글은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6일. 보호한도 금액·적용 단위·별도 보호 상품은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페이지, 검색 방법과 유의 문구는 보호대상금융상품검색 페이지, 상향 전 가입 예금의 보호 범위는 예금자보호제도 FAQ 1번 문항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완: 보호 금액 계산 예시에서 보호되는 이자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화면이 달라 따라 하기 어렵다면, 사용 중인 기기와 막힌 단계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