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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하기

NextStepDev 운영자 2026.10.31 게시 2026.10.30 수정 약 6분 공식 자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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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1. 01 올해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02 홈택스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하는 순서
  3. 03 부모님 의료비·카드 자료는 제공 동의가 있어야 보입니다
  4. 04 동의 현황과 안내 연락을 점검합니다

한 해가 두 달 남으면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부모님 병원비 영수증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슬슬 궁금해집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청에 모인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석 달 지출을 넣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료를 내 화면에서 보려면 부모님 쪽에서 해 주셔야 하는 동의 절차가 따로 있어, 두 가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올해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미리보기는 1년 내내 열려 있는 화면이 아닙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분)에는 국세청이 11월 5일에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열었고, 공제 항목별 맞춤형 안내는 11월 6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공했습니다.[1] 올해분 개시일은 10월 30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4] 지난해 날짜를 올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니, 11월 전후로 국세청 보도자료나 홈택스 첫 화면의 공지를 확인해 개시일을 알아 두면 됩니다.

공지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단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평소 쓰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이 되는지만 확인해 두면, 개시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하는 순서

지난해 기준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올해 화면 배치가 바뀔 수 있으니 이름이 비슷한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2]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릅니다.
  3. 편리한 연말정산 아래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4. 화면에 불러온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5. 10월부터 12월까지 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연봉, 의료비·교육비 같은 항목별 예상 지출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봅니다.

이 화면에서는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 금액, 결정세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프로도 볼 수 있습니다.[2]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급여·의료비가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면, 그 변화가 세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넣어 볼 수 있습니다.[1]

결과를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둡니다. 첫째, 미리보기는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고, 공제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둘째, 어떤 카드사 자료가 빠져 보일 수 있는데, 국세청은 이런 자료가 1월에 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모일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1] 화면의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바로 카드사에 따지기보다, 1월 간소화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부모님 의료비·카드 자료는 제공 동의가 있어야 보입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은 그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해야 내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뿐 아니라 성년이 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1] 동의는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동의하지 않고 영수증을 직접 모아 회사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동의는 자료를 열람하게 해 줄 뿐이고, 부양가족 공제 자체는 회사에 따로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3]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나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3]

  • PC 홈택스(근로자가 대신 신청):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본인인증 신청에서, 부모님 명의의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아이핀·생체인증 중 하나로 인증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 손택스(부모님 본인이 신청): 모바일에서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로그인해 제공동의 신청을 고르고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합니다.
  • 인증 수단이 없을 때: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냅니다. 이 경우 2~3일, 연말정산이 몰리는 때에는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님이라면 배우자 기준으로 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하면 되고,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3]

동의 현황과 안내 연락을 점검합니다

부모님 자료는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먼저 동의를 받았거나 나중에 새로 받으면 앞선 동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에게 동의한 부양가족(현재)과 과거 목록을 보면, 지금 누구 화면에 부모님 자료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3] 형제 사이에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지 먼저 이야기해 두면 1월에 자료가 엉뚱한 사람에게 가 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니, 연말정산을 핑계로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는 의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1] 이런 문자를 이미 눌렀다면 보이스피싱·스미싱 최근 수법과 당했을 때 바로 할 일의 순서대로 조치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1]

이 글은 제도와 조회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인지,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30일. 미리보기 일정과 메뉴 경로는 국세청이 정책브리핑에 낸 지난해 안내를,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국세상담센터 Q&A를 기준으로 적었고, 올해 개시 공지 여부는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했습니다.

  1. 정책브리핑(국세청):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년 11월 5일)
  2.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3.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4.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
  5. 국세청 홈택스
NextStepDev 운영자 · 작성과 검수

글의 초안과 정리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게시할 내용은 공식 자료와 대조하고 기본 검수를 거칩니다.

메뉴 이름이나 화면이 달라 따라 하기 어렵다면, 사용 중인 기기와 막힌 단계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