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차례
AI로 만든 가짜 영상과 사진이 메신저와 동영상 사이트에 섞여 들어옵니다.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권하는 영상, 재난 현장이라는 사진, 아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영상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상을 눈으로 가려내기보다 영상이 온 길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적인 합성물이라면 확인할 것 없이 바로 1377입니다.
눈으로만 가려내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입 모양이 말과 안 맞거나 손가락 수가 이상한 것처럼 눈에 띄는 허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흔적이 거의 없는 영상도 많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에서 가족이라도 AI 조작을 의심하고 일단 끊은 뒤 직접 확인하라고 할 만큼,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흉내 내기 쉬운 대상이 되었습니다.[5] 그래서 “화질이 좋으니 진짜겠지”라는 판단은 믿을 수 없고, AI로 만든 것인지 가려 준다는 검사 도구나 챗봇의 판정도 틀릴 수 있으니 그 결과만 믿지 않습니다.
영상 자체보다 영상이 온 길을 봅니다. 아래 표의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 확인할 질문 | 확인 방법 |
|---|---|
| 누가 올렸는지 분명한가 | 올린 계정이 공식 계정인지 확인합니다. 방송사·기관·가수의 공식 채널 확인법은 아래 관련 글에 있습니다. |
| 같은 내용이 공식 창구에도 있는가 | 기관 누리집, 공식 보도자료, 방송사 공식 채널에서 같은 소식이 있는지 검색합니다. |
| 돈·투자·개인정보로 이어지는가 | 영상 끝에 송금, 투자 가입, 앱 설치, 링크 클릭을 요구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사기로 봅니다. |
| 원본을 찾을 수 있는가 | 화면 캡처를 이미지 검색에 넣어 최초 출처가 어디인지 봅니다. 출처가 모두 개인 계정이면 의심합니다. |
가수나 방송인의 공식 계정과 사칭 계정을 구별하는 요령은 가수 공식 소식 보는 곳과 사칭 계정 구별법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합성물은 1377을 누르고 3번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성적인 영상·사진에 합성한 것은 단순한 가짜 정보가 아니라 범죄 피해물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신고’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따로 두고 있으며 두 메뉴가 같은 신고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7을 눌러 안내에 따라 3번(디지털성범죄 민원)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1번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2번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연계, 3번 사이버 범죄 신고를 고릅니다. 24시간 신고를 받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1]
누리집으로 신고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신고 결과는 같은 누리집의 결과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2] 신고 전에 영상이 있는 주소(URL)를 메모해 두면 입력이 빨라집니다. 화면 캡처 같은 증거 보관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이 신고·상담용으로만 하고, 우연히 발견한 제3자라면 주소만 남겨 신고합니다. 영상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일은 피해를 키우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ECRM, 상담은 1366
만든 사람이나 퍼뜨린 사람을 찾아 처벌하려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온라인으로 신고 내용을 먼저 적어 임시 접수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한 뒤 담당 수사관이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방문해야 하면 국번 없이 182로 미리 조율하고, 급한 일은 112(무료, 24시간)로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이나 제3자는 경찰서 방문, 182,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신분증과 대화 내용 같은 증빙을 함께 냅니다.[3]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합니다. 누리집에서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24시간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이고, 센터 직통 번호는 02-735-8994입니다. 제3자가 발견한 경우에는 ECRM 신고와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안내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4]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할 일
- 영상이 있는 주소와 피해 증거 캡처는 신고용으로만 보관하고, 영상 파일은 내려받거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 1377(3번)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1366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 ECRM에 임시 접수한 뒤 경찰서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곁에서 입력을 도와줍니다.
- 영상이 올라온 서비스의 신고 기능으로도 함께 신고합니다. 서비스마다 ‘불법 촬영물 신고’, ‘유해 정보 신고’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 글의 기관 명칭과 전화 안내는 2026년 10월 확인 시점 기준입니다. 번호를 누르기 전에 각 기관 누리집 하단의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6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누리집과 신고 화면에서 1377 안내와 신고 절차를, 경찰청 ECRM에서 접수 순서와 112·182 안내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번호를, 금융감독원 10계명에서 AI 조작 의심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완: 화면 캡처 같은 증거 보관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이 신고용으로만 하고, 제3자는 주소만 남겨 신고하도록 안내를 고쳤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완: 1366은 여성긴급전화이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통 번호는 02-735-8994라는 누리집 안내에 맞춰 전화 안내를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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