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차례
AI에게 부탁해 만든 그림이나 글을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는 분이 늘었습니다. 올리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AI로 만들었다고 적었는지, 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남의 얼굴이 들어 있지 않은지입니다.
AI로 만든 그림은 내 저작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마련해 2025년 6월 펴낸 등록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안내서는 ‘산출물’이라 부릅니다)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등록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1] 글로 지시하는 문장, 즉 프롬프트를 넣는 행위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2025년 6월 기준 안내서의 설명입니다.[1]
반대로 사람이 손을 더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는 AI 결과물을 고치거나 덧그린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여러 결과물을 골라 배열한 데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이때 보호와 등록의 효력은 사람이 만든 부분에만 미친다고 적습니다.[1] 정책브리핑 설명 자료도 같은 취지로, 사람이 창작적 표현을 더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 내가 한 일 | 안내서 기준으로 보는 결과 |
|---|---|
| 문장으로 지시만 하고 나온 그림을 그대로 올림 | 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다른 사람이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 어려움 |
| 나온 그림 위에 직접 그려 넣고 색과 구성을 바꿈 | 내가 고친 부분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보호 가능 |
| 내가 쓴 글을 AI가 다듬고, 내가 다시 고쳐 마무리 | 내 표현이 남아 있는 부분은 내 저작물 |
| AI가 만든 그림 여러 장을 골라 순서와 설명을 붙여 책으로 엮음 |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 가능 |
AI로 만들었다고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3] 이 의무를 지는 쪽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4]
법이 개인 이용자에게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블로그에 올릴 때 “이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정책브리핑 설명 자료도 AI로 만든 결과물이라는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2] 읽는 사람이 사진으로 오해하지 않고,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겨도 어떤 부분이 AI 것인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실제 풍경이나 음식 사진처럼 보이게 만든 그림을 사진인 척 올리는 것은 피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은 허락 없이 쓰지 않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이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실제 인물의 얼굴이 들어 있으면 그 사람의 초상권 문제가 생깁니다. 정책브리핑 설명 자료는 AI로 만든 이미지라도 공인의 얼굴임을 알 수 있다면 무단으로 게시할 수 없고, 당사자는 게시 중단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2] 가족이나 친구 사진을 AI에 넣어 바꾼 그림도 본인 허락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I에 넣는 정보와 답에 섞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용자 가이드는 AI에 무엇을 입력하기 전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동료 같은 제3자의 정보가 들어갔는지도 점검하라고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인증코드 같은 중요 정보는 아예 입력하지 않고, AI 답변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섞여 나왔다면 그 내용을 올리거나 전달하지 말고 화면을 저장한 뒤 대화와 파일을 지우고 사업자 신고 창구에 알리라고 합니다.[5] 처음부터 넣지 말아야 할 정보의 종류는 AI 챗봇에 넣지 말아야 할 정보와 그 이유 글에 정리했습니다.
올리기 전 확인 순서
- 그림이나 글에 실제 인물의 얼굴, 이름, 연락처, 집 주소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지우거나 올리지 않습니다.
-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 만든 결과물이라면 원작자 허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1]
- 본문이나 그림 설명에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적습니다. AI가 써 준 글이면 사실과 숫자가 틀릴 수 있으니 올리기 전에 직접 확인합니다.
- 내가 직접 고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도구로 무엇을 바꿨는지 메모해 둡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신청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전체 개요, 활용한 AI 산출물, 사람이 직접 표현한 부분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1]
- 이미 올린 글에서 문제를 알게 되면 바로 내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응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서와 법 조문을 생활에 맞춰 풀어 쓴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안내서도 밝히듯 최종적으로 법원이 합니다. 분쟁이 걱정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에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서 PDF 본문,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조문, 정책브리핑의 저작권·개인정보 설명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화면이 달라 따라 하기 어렵다면, 사용 중인 기기와 막힌 단계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