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스미싱)는 수법이 계속 바뀌지만, 당했을 때 해야 할 일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돈을 보냈거나 모르는 앱을 깔았을 때 바로 할 일, 전화할 번호, 그 뒤에 이어지는 피해구제 절차를 금융감독원,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최근 늘어난 수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최근 수법: 내 정보를 알고 접근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주의를 당부하면서, 사기범이 유출된 이름과 주소를 들고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하며 소득이나 대출 한도까지 언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 정보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3]
즉시 거절해야 할 요구는 분명합니다. 대출을 해 준다며 먼저 돈을 넣으라거나 앱을 설치하라는 것, 기존 대출을 갚으라며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것, 피해보상이나 계좌 보호를 이유로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 인증번호, 카드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문자에 든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필요하면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3] 유출 여부가 궁금하면 문자의 링크가 아니라 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앱,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이체를 했다면 가장 먼저 송금한 은행 또는 돈이 들어간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도 연결해 줍니다. 지급정지는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본인 명의 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1] 은행 콜센터 번호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에 은행별로 정리돼 있으니, 전화기에 저장해 둔 번호가 없으면 여기서 찾습니다.[2]
| 연락처 | 번호 | 용도 |
|---|---|---|
| 경찰청 | 112 | 피해 신고, 지급정지 연결 |
| 금융감독원 | 1332 | 피싱 문의·상담, 지급정지 연결 |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1394 | 피해가 의심될 때 상담 |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 스팸·스미싱 문자 신고 |
| 거래 은행 콜센터 | 은행별 | 지급정지 신청, 피해구제 서류 접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서 상담을 받고, 실제로 돈을 보냈다면 즉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3] 통합대응단 누리집(피싱안심SOS)에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발신번호 변작을 유형별로 제보할 수 있고 상황별 조치 방법도 볼 수 있습니다.[4]
모르는 앱을 깔았거나 정보가 새 나갔다면
문자 링크로 앱을 설치했거나 원격 조작을 허용했다면 전화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그 전화기 대신 다른 전화나 컴퓨터로 다음 조치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악성 앱 삭제나 전화기 초기화를 하되, 초기화 전까지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를 유지하라고 안내합니다.[1]
그다음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새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는 계좌 지급정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의 가입사실현황조회로 내 이름으로 몰래 개통된 전화가 있는지 확인한 뒤 가입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출,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막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거래 은행 영업점이나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
피해구제 신청과 사후 정리
지급정지를 전화로 요청한 뒤에는 서면 절차가 따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 서류를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전화로 확인합니다.[1]
경찰 신고는 112 외에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임시 접수이며 경찰서를 방문해 마무리해야 하고, 피해자 본인만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182(유료)에서 받습니다.[5] 금융회사와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인증서 폐지와 재발급, 신분증 분실 신고도 이어서 처리합니다.[1] 번호와 절차를 메모해 전화기 근처에 두면, 가족이 당했을 때도 바로 도울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의 대처 절차와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10월 6일 보도참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보완: 금융회사 문자에 관한 단정 표현을 고치고 신고 기관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통일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완: 1394 기관 이름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적힌 공식 명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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