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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계좌를 처음 만들 때 알아 둘 것

NextStepDev 운영자 2026.10.15 게시 2026.10.16 수정 약 5분 공식 자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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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1. 01 비대면 개설은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2. 02 준비물과 진행 순서
  3. 03 계좌가 생기면 수수료 안내를 먼저 봅니다
  4. 04 내 계좌 목록과 보호 범위를 알아 둡니다

주식을 사려면 먼저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영업점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로 계좌를 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처음 하는 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대면 개설이 어떤 원리로 본인을 확인하는지, 준비물과 순서, 개설 뒤에 꼭 봐 둘 수수료와 보호 범위를 정리합니다. 특정 증권사를 권하지 않으며, 절차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예금보험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계좌를 열어 주는 일은 2015년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정해진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신분증을 찍어 보내면 발급기관 시스템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직원과 영상통화로 얼굴을 대조하는 방법,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전달할 때 확인하는 방법,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있는 본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겹쳐 써야 실명확인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1]

그래서 증권사 앱에서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 촬영을 한 다음, 다른 은행 계좌로 소액을 보내고 입금자명에 찍힌 숫자를 입력하라거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제도의 뼈대이니 건너뛸 수 없습니다. 2015년 당시 은행은 그해 12월,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는 2016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1]

준비물과 진행 순서

  1.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문자를 받고 앱을 설치하는 데 씁니다.
  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실물. 사본이나 사진 파일이 아니라 실물을 카메라로 바로 찍어야 진위 확인이 됩니다. 뒷면 반사와 손가락이 글자를 가리지 않게 밝은 곳에서 찍습니다.
  3. 본인 명의 은행 계좌 하나. 앞서 설명한 ‘기존 계좌 활용’ 확인에 쓰이고, 나중에 투자금을 넣고 빼는 연결 계좌로도 씁니다.
  4. 앱에서 계좌 종류를 고릅니다. 국내 주식만 할지, 해외 주식이나 연금 계좌를 함께 열지 묻는 화면이 나오며, 모르면 국내 주식 위탁계좌 하나만 열어도 됩니다.
  5. 약관 동의와 투자자 정보 확인(투자 성향 질문)을 거치면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 따로 보관하세요.

중간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묻는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에 쓰이는 통장을 막으려고 2012년부터 은행 입출금 계좌에 적용된 것으로, 증빙을 내지 못하면 이체 한도가 낮은 한도제한계좌로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이 한도를 인터넷뱅킹·현금인출기 각 하루 100만 원, 창구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증권 계좌에 연결할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드는 경우라면 이 점을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2]

계좌가 생기면 수수료 안내를 먼저 봅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는 회사마다, 그리고 같은 회사라도 앱·홈트레이딩·전화 주문 등 경로마다 다릅니다. ‘수수료 무료’ 광고도 대개 위탁수수료만 가리키고, 거래소 등 유관기관 비용과 매도 때 붙는 세금은 따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첫 주문 전에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수수료 안내를 열어 내 계좌에 적용되는 요율이 얼마인지, 무료 기간이 있다면 언제 끝나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는 증권사들이 공시한 수수료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자료가 모여 있어 회사 간 비교에 쓸 수 있습니다.[3]

이체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증권 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연결 은행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 보통이며, 처음에는 소액을 보내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뒤 큰 금액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계좌 목록과 보호 범위를 알아 둡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다 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잊기 쉽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의 ‘내계좌 한눈에’에서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계좌까지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쓰지 않는 계좌를 정리하는 메뉴도 있습니다.[4]

보호 범위도 미리 알아 두세요.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그 돈으로 산 주식·펀드·파생결합증권, CMA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5] 자세한 내용은 증권 계좌의 내 돈은 어떻게 보호되나 글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확인할 것 어디서
본인 확인 방식과 준비물 증권사 앱 안내,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안내
내 계좌 수수료율 증권사 수수료 안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내 명의 계좌 목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한눈에’
보호되는 돈의 범위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안내

이 글은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증권사나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절차와 제도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예금보험공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화면 문구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금융위원회: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 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2. 금융위원회: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 상향 보도자료(2024년 5월)
  3.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4.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5.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NextStepDev 운영자 · 작성과 검수

글의 초안과 정리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게시할 내용은 공식 자료와 대조하고 기본 검수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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