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차례
증권사에 돈을 넣어 두면 혹시 증권사가 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말은 익숙한데, 증권 계좌의 돈과 주식은 어떤 장치로 지켜지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증권 계좌에 들어 있는 돈과 주식이 각각 어디에 보관되는지, 예금자보호가 어디까지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안내에 맞춰 차례로 봅니다.
계좌 안의 ‘돈’과 ‘주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증권 계좌에는 두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돈과, 그 돈으로 산 주식입니다. 현금으로 남아 있는 돈을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시장법 제74조는 증권사가 이 돈을 자기 회사 재산과 구분해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정하고, 맡길 때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점을 표시하게 합니다.[6] 증권사는 이 돈을 맡겨 생긴 운용 수익 일부를 고객에게 ‘예탁금 이용료’로 돌려줍니다. 2023년 10월 제정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는 이용료율을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산정해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이 공시 방식을 세분화한다고 안내했습니다.[1]
주식은 증권사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안내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매매에 따른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을 맡는 결제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며, 상장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보관되고 증권사는 누구 몫이 얼마인지 장부로 관리합니다.[2] 그래서 증권사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산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며,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는 증권 계좌에도 적용됩니다, 단 현금에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회사에는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과 함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즉 증권사가 들어 있습니다.[3] 그렇다고 계좌 안 모든 것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증권사 관련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4]
| 구분 | 증권사 계좌에서 해당하는 것 |
|---|---|
| 보호 대상 | 주식 매수에 쓰이지 않고 고객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신용거래 담보금과 현금 잔액,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 보호 대상 아님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ELS·ELW 같은 파생결합증권, 랩어카운트, 증권사 CMA,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 초대형IB 발행어음 |
즉 계좌에 현금으로 둔 돈은 1억 원 한도 안에서 예금처럼 보호되고, 그 돈으로 산 주식·펀드·ELS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과 펀드는 값이 오르고 내리는 실적배당 상품이라 보호 제도가 애초에 ‘원금을 돌려주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따로 보관되는 방식으로 지켜집니다. 증권사 CMA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으니 눈여겨봐 두세요. 같은 CMA라도 종합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계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대상으로 분류하므로, 가입한 곳이 증권사인지 종금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보호 한도는 1인당 1억 원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원금과 보호되는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1억 원까지이며, 그 전에 맡긴 돈도 같은 한도로 보호됩니다. 한도는 계좌 수나 지점이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묶어 셉니다. 같은 증권사에 계좌가 세 개 있어도 현금 잔액을 모두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5]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남은 재산을 다른 채권자와 나누는 절차에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5]
내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 거래하는 증권사가 보호 대상 금융회사인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3]
- 증권사 앱에서 계좌 잔고를 열어 ‘예수금'(현금 잔액)과 보유 종목을 나눠 봅니다. 예수금은 보호 대상이고, 보유 종목은 예탁결제원 보관 대상입니다.
- 증권사 CMA나 발행어음, ELS처럼 이름이 예금과 비슷한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닌지 상품 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를 확인합니다.
- 한 증권사에 현금을 1억 원 넘게 두고 있다면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둡니다.
정리하면, 증권 계좌의 현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따로 맡겨지고 예금자보호도 받으며,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증권사 재산과 분리됩니다. 보호되지 않는 것은 펀드·ELS 같은 투자상품의 손익이며, 이는 제도가 막아 주는 영역이 아니라 투자자가 감수하는 영역입니다.
이 글은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증권사나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보호 대상과 한도는 예금보험공사, 예탁금 이용료는 금융감독원, 결제기관은 한국거래소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보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모범규준의 제정 주체 서술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용에 맞게 고쳤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완: CMA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증권사 CMA로 좁히고, 종합금융회사 CMA는 보호 대상이라는 예금보험공사 기준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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