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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글·그림을 블로그에 올릴 때 지킬 것

NextStepDev 운영자 2026.10.25 게시 2026.10.16 수정 약 6분 공식 자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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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1. 01 AI로 만든 그림은 내 저작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02 AI로 만들었다고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03 다른 사람의 얼굴은 허락 없이 쓰지 않습니다
  4. 04 AI에 넣는 정보와 답에 섞인 개인정보
  5. 05 올리기 전 확인 순서

AI에게 부탁해 만든 그림이나 글을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는 분이 늘었습니다. 올리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AI로 만들었다고 적었는지, 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남의 얼굴이 들어 있지 않은지입니다.

AI로 만든 그림은 내 저작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마련해 2025년 6월 펴낸 등록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안내서는 ‘산출물’이라 부릅니다)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등록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1] 글로 지시하는 문장, 즉 프롬프트를 넣는 행위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2025년 6월 기준 안내서의 설명입니다.[1]

반대로 사람이 손을 더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는 AI 결과물을 고치거나 덧그린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여러 결과물을 골라 배열한 데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이때 보호와 등록의 효력은 사람이 만든 부분에만 미친다고 적습니다.[1] 정책브리핑 설명 자료도 같은 취지로, 사람이 창작적 표현을 더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내가 한 일 안내서 기준으로 보는 결과
문장으로 지시만 하고 나온 그림을 그대로 올림 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다른 사람이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 어려움
나온 그림 위에 직접 그려 넣고 색과 구성을 바꿈 내가 고친 부분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보호 가능
내가 쓴 글을 AI가 다듬고, 내가 다시 고쳐 마무리 내 표현이 남아 있는 부분은 내 저작물
AI가 만든 그림 여러 장을 골라 순서와 설명을 붙여 책으로 엮음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보호 가능

AI로 만들었다고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3] 이 의무를 지는 쪽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4]

법이 개인 이용자에게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블로그에 올릴 때 “이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정책브리핑 설명 자료도 AI로 만든 결과물이라는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2] 읽는 사람이 사진으로 오해하지 않고,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겨도 어떤 부분이 AI 것인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실제 풍경이나 음식 사진처럼 보이게 만든 그림을 사진인 척 올리는 것은 피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은 허락 없이 쓰지 않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이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실제 인물의 얼굴이 들어 있으면 그 사람의 초상권 문제가 생깁니다. 정책브리핑 설명 자료는 AI로 만든 이미지라도 공인의 얼굴임을 알 수 있다면 무단으로 게시할 수 없고, 당사자는 게시 중단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2] 가족이나 친구 사진을 AI에 넣어 바꾼 그림도 본인 허락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I에 넣는 정보와 답에 섞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용자 가이드는 AI에 무엇을 입력하기 전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동료 같은 제3자의 정보가 들어갔는지도 점검하라고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인증코드 같은 중요 정보는 아예 입력하지 않고, AI 답변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섞여 나왔다면 그 내용을 올리거나 전달하지 말고 화면을 저장한 뒤 대화와 파일을 지우고 사업자 신고 창구에 알리라고 합니다.[5] 처음부터 넣지 말아야 할 정보의 종류는 AI 챗봇에 넣지 말아야 할 정보와 그 이유 글에 정리했습니다.

올리기 전 확인 순서

  1. 그림이나 글에 실제 인물의 얼굴, 이름, 연락처, 집 주소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지우거나 올리지 않습니다.
  2.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 만든 결과물이라면 원작자 허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1]
  3. 본문이나 그림 설명에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적습니다. AI가 써 준 글이면 사실과 숫자가 틀릴 수 있으니 올리기 전에 직접 확인합니다.
  4. 내가 직접 고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도구로 무엇을 바꿨는지 메모해 둡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신청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전체 개요, 활용한 AI 산출물, 사람이 직접 표현한 부분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1]
  5. 이미 올린 글에서 문제를 알게 되면 바로 내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응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서와 법 조문을 생활에 맞춰 풀어 쓴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안내서도 밝히듯 최종적으로 법원이 합니다. 분쟁이 걱정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에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서 PDF 본문,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조문, 정책브리핑의 저작권·개인정보 설명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6.)
  2.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4.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5. 정책브리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NextStepDev 운영자 · 작성과 검수

글의 초안과 정리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게시할 내용은 공식 자료와 대조하고 기본 검수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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