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차례
은행이나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내라는데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정부24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떼면 수수료가 없고,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됩니다.[1] 다만 신청 화면에서 넣을 항목을 고르지 않으면 제출처가 원하는 내용이 빠질 수 있고, 프린터가 없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막힙니다. 로그인부터 항목 선택, 출력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로그인은 휴대전화로 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화면으로 들어가 발급하기를 누르면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비회원도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따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1] 로그인 화면에는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금융기관 등의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 나옵니다.[2] 은행 앱이나 카카오톡을 이미 쓰고 있다면 간편인증을 골라 휴대전화로 온 요청을 승인하는 방식이 덜 번거롭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 것만 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온라인에서 대리인 신청이 안 된다고 적혀 있으므로, 부모님 등본을 대신 떼야 하면 위임장을 갖고 주민센터 창구로 가야 합니다.[1]
신청 화면에서 포함할 항목을 고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쓰는 법정 신청서 서식에는 아무 항목도 포함으로 고르지 않으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같은 기본 사항만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부 포함을 고를 수도 있고, 필요한 항목만 하나씩 고를 수도 있습니다.[3] 아래는 서식에 있는 항목이며, 정부24 화면의 문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또는 최근 몇 년), 세대 구성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세대 또는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 전부 또는 이름을 적은 일부 사람만),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일반 또는 상세), 동거인
- 초본: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체),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과거 주소 변동 중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일반 또는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일반 또는 상세),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병역 사항(기본 또는 전체)
과거 주소를 최근 몇 년만 넣을 때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합니다.[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포함을 고르지 않으면 빠지므로, 제출처가 전체 번호를 요구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묻는 요령은 서류를 떼기 전에 제출처에 확인할 다섯 가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반을 고르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말고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힙니다. 상세를 고르면 예전처럼 부, 모, 자녀 같은 관계가 나옵니다. 새 서식에서는 등본의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초본의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 항목에 일반과 상세 칸이 따로 있고, 상세를 고르면 용도 및 목적 칸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3] 행정안전부는 제출 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하고,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는 발급 전에 제출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4]
프린터가 없으면 전자증명서로 받습니다
제출처가 전자 방식으로 받는다면 종이로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24의 전자증명서는 행정·공공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민원 문서이고, 전자문서지갑은 이를 받아 저장하고 열어 보거나 필요한 곳에 보내는 공간입니다. 순서는 정부24나 금융·통신사 앱에 로그인해 전자문서지갑을 만들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했다가 기관에 제출하는 식입니다.[5]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480여 종을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 KB국민은행 같은 민간 앱에서도 90여 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정부24 안내는 은행 전세 대출 때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내는 경우를 예로 들지만, 모든 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에 전자문서지갑으로 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아래 방법을 씁니다. 집 프린터가 있는데 출력이 멈췄다면 잘못 누른 인쇄가 계속 나올 때 대기 문서부터 취소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무인민원발급기와 창구도 방법입니다
종이 원본이 필요하고 출력할 곳이 없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합니다. 수수료는 창구 수수료의 절반이고,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1통에 400원입니다.[1]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화면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가까운 설치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수수료는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갈 곳의 안내를 함께 봅니다.[6]
발급기에 갈 때도 제출처가 말한 포함 항목을 적은 메모를 들고 가면 화면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가족 것을 대신 떼야 하거나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 창구로 가서 담당자에게 제출 용도를 말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방문할 때 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고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1]
2026년 10월 30일 보완: 10월 29일 시행된 새 신청서 서식에 맞춰 선택 항목(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관계 표기의 일반·상세)과 용도 및 목적 작성 조건을 고쳤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30일. 정부24의 서비스 안내·로그인·전자증명서·무인민원발급 화면과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정 신청서 서식, 행정안전부 표기 개선 안내에서 수수료, 신청 자격, 선택 항목,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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