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차례
“엄마, 나 사고 났어”라는 전화가 자녀 목소리로 걸려 오면 누구라도 먼저 놀랍니다. 요즘은 짧은 음성이나 영상만 있으면 AI로 목소리와 얼굴을 흉내 낼 수 있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가족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가족을 사칭한 전화나 영상통화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할 일, 가족끼리 미리 정해 둘 확인 약속, 돈을 보낸 뒤의 대처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자·메신저 사칭 전반과 지급정지 절차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최근 수법과 당했을 때 바로 할 일 글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목소리와 얼굴’에 집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한 줄: 일단 끊고 직접 확인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의 피해예방 10계명 가운데 지인 사칭 항목은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입니다. 악성앱 항목은 앱을 지우거나 설치하라는 지시는 단호히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합니다.[1] 목소리가 똑같아도, 영상통화 화면에 얼굴이 보여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얼굴 영상도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 얼굴을 봤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지금 전화 끊으면 안 된다”, “휴대전화가 고장 나 다른 번호로 건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신호입니다.
끊은 뒤에는 내 전화기에 저장된 그 가족의 번호로 내가 직접 걸어 확인합니다. 걸려 온 번호로 다시 걸거나, 상대가 알려 준 번호로 걸면 소용이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다른 가족이나 그 사람의 직장·학교로 연락합니다.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을 꾸며 내는 수법이 많으니, 자녀의 친구나 직장 동료, 가까운 친척 한두 명의 연락처를 평소에 저장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가족끼리 미리 정해 둘 확인 약속
급할 때 침착하게 확인하려면 평소에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는 가족 모임에서 10분이면 정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 약속 | 정하는 방법 | 쓰는 때 |
|---|---|---|
| 가족 암호 한 마디 | 둘만 아는 질문과 답을 정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적 없는 내용(옛 집 강아지 이름 등)으로 합니다. |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영상통화를 받았을 때 먼저 묻습니다. |
| 돈 얘기는 끊고 다시 건다 | 돈, 송금, 상품권, 앱 설치가 나오면 무조건 끊고 저장된 번호로 다시 거는 데 모두 동의합니다. | 누가 걸었든, 어떤 사정이든 같게 적용합니다. |
| 연락 사다리 | 본인에게 연결이 안 될 때 차례로 연락할 사람 두 명(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을 정합니다. | 자녀가 전화를 못 받는다는 상황이 나왔을 때 씁니다. |
| 목소리·영상 공개 줄이기 | 가족의 목소리와 얼굴이 담긴 영상은 공개 범위를 가족·친구로 좁힙니다. | 흉내 낼 재료를 줄이는 예방입니다. |
암호는 종이에 적어 전화기 옆에 두어도 됩니다. 가족이 직접 건 전화라면 암호를 물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기로 함께 정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통화 중에 하지 말 것
- 상대가 말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품권 번호를 읽어 주지 않습니다.
- 문자나 메신저로 온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앱 삭제·설치 지시 자체를 거절하라고 합니다.[1]
-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말하지 않습니다.
- “가족이 다쳤다”는 말에 병원이나 경찰 이름이 나오면, 전화를 끊고 그 기관의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확인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112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입금하거나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하며,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2023년 9월부터는 전화 신고는 112, 인터넷 신고는 보이스피싱지킴이 누리집으로 통일되어, 한 번 신고하면 사건 접수부터 악성 앱 차단과 피해구제(지급정지)까지 함께 처리됩니다.[4]
그 뒤에 이어지는 일, 즉 통화 중 설치한 앱의 처리,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는 기한(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은[2] 보이스피싱·스미싱 최근 수법과 당했을 때 바로 할 일 글의 ‘돈을 보냈다면’과 ‘피해구제 신청’ 부분에 순서대로 적어 두었으니 그 글을 따라 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1332는 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팸 신고 번호입니다.[3] 전화 사기는 가족이 당해도 부끄러워 숨기기 쉬우니, 돈을 보냈다는 말을 들으면 탓하지 말고 바로 112부터 함께 누르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번호와 절차는 2026년 10월 확인 시점 기준입니다. 금융회사 콜센터 번호는 금융감독원의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 페이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6일.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10계명 문구와 피해 시 대처 단계, 기관 연락처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112 통합신고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완: 금융감독원 안내로 적었으나 인용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연락처 확보 문장을 출처 없는 일반 권고로 고쳤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화면이 달라 따라 하기 어렵다면, 사용 중인 기기와 막힌 단계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