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차례
주식을 사려면 먼저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영업점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로 계좌를 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처음 하는 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대면 개설이 어떤 원리로 본인을 확인하는지, 준비물과 순서, 개설 뒤에 꼭 봐 둘 수수료와 보호 범위를 정리합니다. 특정 증권사를 권하지 않으며, 절차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예금보험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계좌를 열어 주는 일은 2015년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정해진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신분증을 찍어 보내면 발급기관 시스템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직원과 영상통화로 얼굴을 대조하는 방법,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전달할 때 확인하는 방법,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있는 본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겹쳐 써야 실명확인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1]
그래서 증권사 앱에서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 촬영을 한 다음, 다른 은행 계좌로 소액을 보내고 입금자명에 찍힌 숫자를 입력하라거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제도의 뼈대이니 건너뛸 수 없습니다. 2015년 당시 은행은 그해 12월,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는 2016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1]
준비물과 진행 순서
-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문자를 받고 앱을 설치하는 데 씁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실물. 사본이나 사진 파일이 아니라 실물을 카메라로 바로 찍어야 진위 확인이 됩니다. 뒷면 반사와 손가락이 글자를 가리지 않게 밝은 곳에서 찍습니다.
- 본인 명의 은행 계좌 하나. 앞서 설명한 ‘기존 계좌 활용’ 확인에 쓰이고, 나중에 투자금을 넣고 빼는 연결 계좌로도 씁니다.
- 앱에서 계좌 종류를 고릅니다. 국내 주식만 할지, 해외 주식이나 연금 계좌를 함께 열지 묻는 화면이 나오며, 모르면 국내 주식 위탁계좌 하나만 열어도 됩니다.
- 약관 동의와 투자자 정보 확인(투자 성향 질문)을 거치면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 따로 보관하세요.
중간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묻는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에 쓰이는 통장을 막으려고 2012년부터 은행 입출금 계좌에 적용된 것으로, 증빙을 내지 못하면 이체 한도가 낮은 한도제한계좌로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이 한도를 인터넷뱅킹·현금인출기 각 하루 100만 원, 창구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증권 계좌에 연결할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드는 경우라면 이 점을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2]
계좌가 생기면 수수료 안내를 먼저 봅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는 회사마다, 그리고 같은 회사라도 앱·홈트레이딩·전화 주문 등 경로마다 다릅니다. ‘수수료 무료’ 광고도 대개 위탁수수료만 가리키고, 거래소 등 유관기관 비용과 매도 때 붙는 세금은 따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첫 주문 전에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수수료 안내를 열어 내 계좌에 적용되는 요율이 얼마인지, 무료 기간이 있다면 언제 끝나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는 증권사들이 공시한 수수료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자료가 모여 있어 회사 간 비교에 쓸 수 있습니다.[3]
이체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증권 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연결 은행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 보통이며, 처음에는 소액을 보내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뒤 큰 금액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계좌 목록과 보호 범위를 알아 둡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다 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잊기 쉽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의 ‘내계좌 한눈에’에서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계좌까지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쓰지 않는 계좌를 정리하는 메뉴도 있습니다.[4]
보호 범위도 미리 알아 두세요.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그 돈으로 산 주식·펀드·파생결합증권, CMA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5] 자세한 내용은 증권 계좌의 내 돈은 어떻게 보호되나 글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본인 확인 방식과 준비물 | 증권사 앱 안내,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안내 |
| 내 계좌 수수료율 | 증권사 수수료 안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 내 명의 계좌 목록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한눈에’ |
| 보호되는 돈의 범위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안내 |
이 글은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증권사나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절차와 제도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예금보험공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화면 문구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화면이 달라 따라 하기 어렵다면, 사용 중인 기기와 막힌 단계를 알려주세요.